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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년 현금영수증 의무 자진발급 시행안내
작성자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8-01-05 11:46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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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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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하이솔로몬 관리자 입니다.


하이솔로몬은 국세청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와같이 2018년도 구매분부터는


현금영수증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처리 됩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.




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시행안내


- 주문서작성 시 '현금영수증 신청'이 '신청안함'일 때


  현금영수증 '총 신청금액'이 '의무발행 설정' 금액 이상인 경우 주문서 작성과 동시에 자진발급됩니다.


- 주문서작성 시 이미 발행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은 주문완료 페이지에서 변경이 되지 않으며 필요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


-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결제일 다음날 이후(7일 내외)


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


  (등록 방법 : www.taxsave.go.kr 접속 > 소비자 >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)


-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고객이 쇼핑몰 화면에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경우,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 취소되고 세금계산서가 신청됩니다.


- 주문서작성 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신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변경신청은 웹상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원하실 경우 구매취소 후


   재구매 하여 현금영수증으로 변경 신청 하셔야 합니다.




②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안내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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